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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 어렵거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유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하는 것을 예방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제도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2가지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인 경우)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 (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2)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인 경우)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 동안에 대해 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 1/2~2/3) 지원 (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3. 지원 요건 및 대상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문의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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