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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좀 더 살리기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함으로써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고 추가로 기부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인데요.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확인하시어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 하시고 더 큰 혜택도 받아 가세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와 총 243개의 지자체가 함께 하는 전국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어 그대로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의 재정을 돕고 또 기부자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기부제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경우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포인트를 자동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액의 한도는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부한 정보를 홈텍스에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할 때 챙겨서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액공제 차등 혜택]

    기부액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 100%
    10만원 초과 16.5%

     

    예를 들어 100원을 기부한다면, 기본 1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을 공제받아 모두 합쳐 24.8만 원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기부하더라도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만 원 정도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부하고 혜택 챙겨가시는 게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3. 답례품 신청 및 종류

     기부를 완료한 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골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페이지 접속 > 스크롤 내려 좌측 부분의 '답례품 둘러보기' > 지자체몰 선택하기

     

    만약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1만 포인트 이하 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전국의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만 원 정도의 괜찮은 답례품도 많아서 기부도 하고 선물도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답례품 구매 및 포인트 사용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답례품을 받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때 [답례품 제공받음]을 선택하여 기부를 합니다.

     2. 만약 답례품 제공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미지급됩니다.

     3. 정상적으로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4.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5. 유의사항

     좋은 제도인만큼 유의사항도 꼼꼼히 보시고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 거주지에 기부 불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기부: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을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타인 명의로 기부: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명 기부: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상담센터 1522-2431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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