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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재직자/구직자/청년 등이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노동의 시장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역량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거나 훈련받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국민의 역량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이오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시거나,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꼭 활용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대상 및 자격

     

     

     

     -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퇴직자, 실업자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임시직 등

     - 자영업자: 소득제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

     - 여성: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 지원 훈련 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문의가 필요)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 발급 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HRD-Net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 실물 카드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선택)

     

     

     

    5. 사용처

    HRD-Net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과정 찾기를 눌러 지역 및 직종으로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색해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듣고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잔액 확인 및 문의처

     지원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 반드시 교육 중에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조회는 

    HRD-Net 홈페이지 >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사용내역 순으로 조회하면 현재 발급받은 카드의 계좌 한도와 사용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중 수강을 빼먹거나 하면 페널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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