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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경제발전을 모두 겪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려우셨죠. 노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로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선정 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상약을 합산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사립학교 고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2. 지원 내용 및 금액
1) 기초연금액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기준] (기준 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3)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 연금 급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테이블에서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 기준 | 23년 1월~12월 | 비고 |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150% | 484,770원 | |
200% | 646,360원 | |
250% | 807,950원 |
위의 테이블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 이신 경우는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_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 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이 생일이면 4월부터 가능)
-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_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본인 계좌만 가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 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빼고 거기에 0.7을 곱한 다음 이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 본인 소득 분 [0.7 *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나에게 딱 맞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문의 및 민원 신청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번호를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