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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병원비, 의료비도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한 분과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처음 생겼으며,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받게 되는데 그동안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형평성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 항목이 있는데 예비 급여, 선별 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 입원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 그 입원료로 낸 모든 금액은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됩니다.
제도가 생기면서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수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개편되기도 했습니다.
2. 지급 방법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급으로 나뉘어서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이 780만 원 초과될 시에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2. 사후환급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를 결정 전, 후로 나누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지급 대상자들은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직접 발송받으셨을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및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는 총 7 분위로 나뉘어 소득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 1 분위 83만 원, 2~3 분위 103만 원, 4~5 분위 155만 원, 6~7 분위 289만 원, 8 분위 360만 원, 9 분위 443만 원, 10 분위가 598만 원
기존에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형평성에 맞게 현실성 있는 개편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회 및 신청방법
상한제에 대한 금액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문의 사항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어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조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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