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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산하면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죠. 정부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더 많은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나온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 기존 아동수당+영아수당을 통합해 만든 제도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모급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가정에서 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보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이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빠르게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소개

     영아가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통합한 제도로써, 부모의 육아를 더욱더 지원해 주는 시행 사업입니다. 출산을 하셨다면 반드시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2023/2024 지원 내용, 지급일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을 모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변경 사항]

     - 0개월~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지원

     - 12개월~23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원

     

    [지급일]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15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4. 신청 방법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서비스 지원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추가 정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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