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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하면서 일도 하고 정말 부모가 되면 할 일이 많게 되죠. 육아를 하면서 잠시 맡겨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하여)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육아를 하는 가정에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의 양육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양육비 부담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부모들을 위하여 안전하게 아이의 양육을 돕는 제도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등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원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

     

     

     

     

    2. 지원 대상

     

     

     1. 24개월 이상~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등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함)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_월 소득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로 확인되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이어야 함

     

     

     

    3.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의 조건 및 지원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조건

      - 영아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도래된 달의 말일까지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해서)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2.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 (9시~16시)은 돌봄 시간 (월 40시간)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한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으로 이용 시에는 해당월의 돌봄 지원비는 지원이 불가함

     

     

     

    4.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동이 23개월 일 때 (ex: 21년 12월생인 경우 23년 11월에 신청 가능)

    전월 1~15일 전월 20일 당월 1일~말일 익월 20일
    신청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 및 통보
    돌봄 활동 진행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시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5. 신청 서류

     신청 서류로는 공통 서류와 추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1.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한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

     

     

     

     2. (추가 서류)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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