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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지원 제도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누락되는 달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서비스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일 포함)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2. 지원 대상/나이

     만 8세 미만 아동 (개월 수로는 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태어나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다른 복수 국적자도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처리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안내 및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4.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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