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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가 시행하며 육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오니 육아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맞벌이 부모를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2가지로 나뉘는데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나뉩니다.
1)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미리 준비해 둔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2)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1) 지원 대상
정부의 지원 대상 기준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을 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 수당과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3)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일 때,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일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입증이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고나의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4)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이동의 기본 증명서상의 친권자 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지원 금액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형: 16.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3) 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1,662원 지원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영아 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1,662원 지원
4.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1) 신청 자격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 (가정 위탁부모도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 자료 등을 지참
2)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중위 소득 150% 초과 시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5. 추가 정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 돌봄 대표전화 (1577-8136)또는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