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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난방비가 점차 부담되어 가는 요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인데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어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혜택을 반드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개요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이름이 적힌 선불카드와 비슷한 형태임)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대상 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의 수급자 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세 미만

         - '모자보건법'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 희귀 질환자를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 중증난치질환자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으로 엄마 또는 아빠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

       

     

    3. 신청 방법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하는 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주민센터 방문 시 처리 절차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4. 추가 정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번호는 1600-3190 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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