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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생각지 못한 환급금으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기간, 환급금 조회 정보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또는 방문 신고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시라면 홈택스로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정보를 한번에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메뉴 상단의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위택스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화면에서 바로 이어서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니 걱정 안 하시고 편리하게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수익),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나 퇴직,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자영업자 (3.3%의 원천세 공제 후 지급받는 프리랜스도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3)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4) 중도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미취업 상태인 경우
4. 환급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이라고 표기된 숫자가 내가 돌려받거나 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표시가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게 되고, 표시가 플러스 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마이너스 표시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대상, 환급금 조회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한 번에 정보를 가져오셔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마이너스 표시가 떠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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