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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주거금액이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지원 제도인데, 2024년에 변동하는 부분과 자격요건, 서류 등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소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입증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7% 이내의 가구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지원의 형태를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의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약을 계산한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에 충족되어하는데,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뉘며 이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나뉘며 이 중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은 1급 지역은 9,900만 원, 2급 지역은 8,000만 원, 3급 지역은 7,700만 원, 4급 지역은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 이하)

     

     

    3. 지원 내용

     현금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타인의 주택에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등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에게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급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1 급지로 서울, 2 급지로 경기 지역, 3 급지로 광역시/ 수도권 특례시, 4 급지로는 앞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도배나, 장판, 난방 등 보수에 필요한 수선 유지 비용이  457만 원 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부터 주거급여의 기준이 중위 소득의 46%로 변경됩니다. 

    존 2023년 보다 중위 소득의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이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4. 신청 방법/서류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거 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 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5. 추가 정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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