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8월이면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죠? 바로 주민세인데요. 모르고 납부 안 하면 지연 가산세를 최대 12%를 아깝게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조회, 미납시 수수료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수수료 납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됩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 개인분: 7월 1일 기준으로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는 면제)
2. 주민세 조회 방법
주민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조회 방법
주민세율
개인분, 사업소분, 종원업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개인분의 경우는 1만원 이하고 책정이 됩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 + 연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시 1 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별로 기본세액 5만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시 1 제곱미터 당 2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별 기본세액은 50억 원 초과 시에 20만 원, 30~50억 원 시에는 10만 원, 30억 원 이하는 5만 원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액이 0.5%가 부과됩니다.
3. 주민세 납부 기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유형별로 납부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 2024년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2024년 8월 31일까지
4.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꿀팁
그렇다면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주민세는 위택스, ARS, 온라인 계좌이체, 은행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은행 방문: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꿀팁
주민세는 미리 자동납부로 설정해 두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건당 250원에서 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자 송달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혜택이 더욱더 커지니 꼭 할인받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세 미납 시 주의사항
만약 기간을 놓쳐서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주민세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데 아까운 돈이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미만: 납부 세액의 3%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납부 세액의 7%
- 3개월 이상: 납부 세액의 12%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쉽게 지나치고 기한을 놓쳐버리면 나의 소중한 돈을 미납 가산세로 내야 하니 빠르게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고 자동이체로 할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