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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처음에 경력을 쌓는 것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오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어 누락되는 달 없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아가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청년]
-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 진행 (5,15,25일 중 선택)
- 2년간 400만 원 적립 : 20개월 *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으로 총 24개월을 납입합니다.
[기업]
-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 진행 (매월)
-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으로 총 24개월을 납입합니다.
[정부 지원금]
-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 (기간별 적립)
- 2년간 400만 원 적립 : 1개월 60만 원, 6개월 70만 원, 12개월 70만 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2. 지원 조건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_최고 만 39세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 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 학력에는 제한은 없으나, 정규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졸업 예정자는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a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주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세스]
1) 참여 신청하기: 청년/기업은 워크넷에서 시행.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하는 순서
2)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진행
3) 승인 여부를 통보 (고용센터에서 기업/청년에게 통보)
4) 청약 신청: 청년/기업은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
5) 청약 승인: 중소기업벤처 진흥공단에서 기업/청년에게 승인 진행
6) 공제부금 적립: 청년/기업이 중소기업벤처 진흥공단으로 적립
7)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적립: 기업이 고용센터에 진행
8)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 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지급 완료
4.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영업일 기준 평균 10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5. 만기 및 중도해지
만기는 2년 뒤에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재직이 쭉 유지되면 좋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년이 기업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3.8.31까지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5.1~23.2.28 재취업자는 23.8.31까지이며, 23.3.1 이후 재취업자인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문의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유료이며, 3번 > 8번 순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제도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