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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전/월세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통장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인데 아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보시고 자격에 해당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어 주택 구매의 희망에 더욱더 가까워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개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도와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 설계가 된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선정 기준]
- 19세 이상~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 금리
1)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을 인정)
2) 주택: 무주택자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 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 분리된 경우를 포함), 가입자와 동일 주소 또는 같은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 공제 혜택]
- 소득: 과세 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 분리된 경우를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같은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지원 : 신규 가입한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 금리 1.5%p 를 적용 (단, 전환 신규한 경우에는 전환 원금을 제외됨)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 기간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지원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4. 신청 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은 상시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선택 추가 서류: 병적 증명서 (병역 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
6. 문의처 및 추가 내용
요건 및 서류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