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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내는 월세 참 부담되셨죠?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소득,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매월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신청 일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청년월세 자격 조건

     
     1) 만 19세~ 만 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생

     

     2)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기준으로 월 1,337,067원 이하인 경우)
     3) 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에 대해서 미고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4,940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44,657원 5,729,943원 6,695,735원 7,648,369원

     
     * 청년 독립 가구: 청년 +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족 (부/모)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나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하여) 거주 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청년월세 선정 기준

     
     
     1. 재산기준
     
      - 청년 독립 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이 1.22억 이하인 경우
      [총 재산: 일반 재산 + 자동차 금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총 재산: 일반 재산 + 자동차 금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보증금 기준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7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경우)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하는 주거지 기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 가능 (법정 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의 본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위 버튼으로 접속하여 거주하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고 가장 우측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문의 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전화상으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시거나 국토 교통부 1599-0001로 연결하시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는 경우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고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복지로에서 2차 신청이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오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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