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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들이 주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현실이죠?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 청약 통장에 비해 금리도 높고, 나중에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장기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출시일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없는 청년들에게 기존 청약 통장들보다 금리가 높고, 당첨된 경우 장기간으로 낮은 금리로 우대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시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꼼꼼히 조건 확인하시고 미리 주택 구매를 위해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들기보다는 바로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면 자동전환이 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만약,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을 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픈되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3. 지원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장기간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 추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최대 50%, 4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의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이자율, 납입 한도

     이자는 연 4.5%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0.2% 더 높아 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납입한도인 50만 원 보다 50만 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1회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도 인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5. 청약 방법 및 출시일

     출시는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게 되는데 둘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이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

     - S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 접수 (SH 홈페이지)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발표 >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완료

     

    2) 민간임대

      - 청약 접수 (민간 사업자 접수) >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 계약 완료

     

     

     

     

    6. 청년 주택 청약 조건

     청년 주택은 역세권에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 청약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택 청약 소득 조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4,024,660원 6,006,451원 8,061,838원 9,146,467원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는 1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는 별도의 소득 심사가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위의 표에 나온 대로 월평균 소득이 이하가 되면, 2순위 가능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라 하면 3순위가 가능합니다. 

     

     

    2) 자산 조건

     부모와 본인의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경우인 경우에는 2순위가 되고, 본인 자산이 2억 9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순위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순위의 경우, 별도 자산의 심사는 없습니다.

     

     

    3) 가점 조건

     가점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순위: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3점)

    2) 2순위, 3순위: 기준이 되는 (위의 표) 월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3점)

    3) 공통 조건: 부모 무주택 (2점), 서울 이외의 타 지역 출신인 경우 (2점), 장애인인 경우 (2점), 장애인 가구인 경우 (1점)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월 납입금도 많고, 금리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여 그동안 납입한 이력도 보장받으시면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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