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이는 참 이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담되는 것들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4년 신혼부부들과 출산한 가구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신생아 취득세감면 혜택인데,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보자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 준비하시어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감면은?
신생아 취득세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출산을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1회 500만 원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시행 기간 |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혜택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결혼 후에 출산을 하면 대부분 주택 매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는 1.1%로, 4.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라면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여도 4~5억은 넘어가므로 24년부터 2년 동안 출산 및 매수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감면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생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출산한 가구
2)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1 가구 1 주택자 여야 함
3) 자녀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일 경우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3. 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
구분 | 생애 최초 주택 | 출산 및 양육 주택 |
감면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요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 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
취득 사유 제한이 없음 |
감면 수준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4. 주의 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2024년 신생아 취득세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이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