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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신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1,3,6,9월에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납할인'인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를 가지게 되면 유지비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1) 과세 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가 된 차량

     -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차량

     -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

     

    2)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원부 기준 소유자인 경우)

     - 두 사람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함

     

    3) 과세 표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

     

    4) 자동차세 세율

     - 승용차: 배기량 (cc)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과세

     - 그 밖의 승용차 (전기차) :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

     - 그 외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

     

     

     *  자동차 세율 기준

     -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외의 자동차 (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 과세

    차종 과세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차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차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차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적용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차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5) 신차의 경우

     신차의 경우는 세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재된 금액에서 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배기량 세금
    1000cc 104,000원
    2000cc 520,000원
    3000cc 780,000원
    5000cc 1,300,000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에 3%의 가산금이 따라붙습니다. 만약 계속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조치차량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하니 반드시 세금 확인하시어 납부하셔야겠습니다.

     

     

     

     

    2. 2024 자동차세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냅니다. 1기와  2 기분으로 나눠서 내는데 만약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 기분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

     

     1) 23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1기: 23년 6월 16일~6월 30일 (상반기의 1~6월 세금)

      2기: 12월 16일~24년 1월 2일 (하반기의 7~12월 세금)

     

     만약 연초에 연납으로 처리하시면 자동차세가 할인되니 연납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이득이겠죠.

     

     

     

     

    3. 연납할인 신청 기간과 할인율

     그렇다면 2024년의 연납 기간과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제일 이득인 것은 1월에 연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할인율
    1.16~31 4.57%
    3.16~31 3.76%
    6.16~30 2.52%
    9.16~30 1.26%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총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1월에 한 번에 연납을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겠지요.

     

     

     

     

     

    4. 납부 방법

     만약 이전에도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매년 연납 고지서가 알아서 집주소로 날아오게 됩니다. 단, 새로운 자동차를 뽑았다거나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납부 방법: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가능

       단, 1.16일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납부 시간

      평일: 07~22시

      토요일 07~15시

      해당 월 말일: 07~19시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신청이 불가

     

     

     

     

     

     

     최대 약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년에는 최대 할인율이 2.75%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 연납으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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