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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제대로 조회 및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서비스 기간, 신청 방법, 2025년 변동사항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5 연말 정산 기간
이번 2025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5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연말 정산 관련 기간은 아래과 같으니 꼭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조회 및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비스 항목 | 기간 |
근로자 제출 기간 | 연말 정산 간소화 제공 동의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7일 | |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
회사 처리 기간 | 근로자 명단 등록 | 2024년 9월 25일 ~ 2025년 1월 10일 |
간소화 자료 수령 및 검토 |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신고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까지 |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반드시 위의 기간을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고 이후 회사에서 처리되고 난 다음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미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입력: 월별 소득 및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예상되는 환급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시뮬레이션: 공제 항목을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도 가능)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상단 오른쪽의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 : 클릭 이후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른쪽 내려받기'를 통해서 세액 공제 자료를 PDF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제출을 진행 홈택스
- 예상 세액 계산: 위 화면에서 상단 오른쪽에 '예상 세액 계산'을 클릭하여 나의 소득 수준이 회사에서 입력 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계산 기준: 차감징수 납부 예상 세액란에 - 부분이 되어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 부분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예상 환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 방법: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환급 일정: 대부분 일반적으로 2월 말 ~ 3월 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환급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홈택스 정보도 회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2025 연말정산 변경 사항
이번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변경된 기준으로 준비하셔서 최대의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소비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로 상향
- 의료비 세액 공제율 상향: 본인 부담 의료비 공제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 고소득자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기존 7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
-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 공익 증진을 위해서 공제율을 인상하여 기존 15%~30%에서 20%~35%로 상향
-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자 및 서민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해 기존 연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지원 상향
5. 주로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26으로 전화하시어 0번을 누르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있나요?
A) 경조사비,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안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도 퇴사한 경우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며 연락이 옵니다.
Q)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Q) 의료비 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부담 의료비에만 적용이 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요?
A) 환급금은 나의 정보에 기재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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