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면서 병원비, 의료비도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한 분과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처음 생겼으며,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받게 되는데 그동안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형평성이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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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