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하면서 일도 하고 정말 부모가 되면 할 일이 많게 되죠. 육아를 하면서 잠시 맡겨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하여)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육아를 하는 가정에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의 양육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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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