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이면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죠? 바로 주민세인데요. 모르고 납부 안 하면 지연 가산세를 최대 12%를 아깝게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조회, 미납시 수수료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수수료 납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됩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분: 7월 1일 기준으로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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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