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신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1,3,6,9월에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납할인'인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를 가지게 되면 유지비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1) 과세 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가 된 차량 -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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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23:55